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 및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회사)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시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 일자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기준 및 재산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
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소득이 없을 것(아래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것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4)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위의 1) ~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재산요건
1)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 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2)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자만 인정)
기타 인정요건
1)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미혼이어야 피부양자 인정이 되며, 이혼. 사별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합니다.
2)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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