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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 및 소득 기준

by 뉴스방장 2023. 3. 24.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 및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절약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이미지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회사)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시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 일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일자 내용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기준 및 재산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

    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소득이 없을 것(아래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것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4)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위의 1) ~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재산요건

    1)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 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2)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자만 인정)

    기타 인정요건

    1)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미혼이어야 피부양자 인정이 되며, 이혼. 사별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합니다.
    2)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