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조기노령연금이란?
- 국민연금 가입기간 : 10년 이상
- 소득유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신청자 : 본인이 신청
- 수령시점 :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음.
지급개시연령과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연령
출생연도 | ~1952년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2022년도 기준 금액은 ₩2,681,724원입니다.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2022년 기준으로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간 44,036,117언)에 해당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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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금액 산출방식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 개월 수 :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 기준금액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평균소득월액 :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 고려사항
- 조기노령연금 신청시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나 일정 수준(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에서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지급받게 됩니다.
청구당시 연령 | 만 58세 | 만 59세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 소득이 있는 업무(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2022년 기준 기준금액 ₩2,681,724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지급 정지할 수 있다.
- 위의 ⓐ, ⓑ의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가 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전 신중히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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