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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by 뉴스방장 2023. 3. 25.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포스터

목차

    조기노령연금이란?

    1.  국민연금 가입기간 : 10년 이상
    2.  소득유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3. 신청자 : 본인이 신청
    4. 수령시점 :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음.

    지급개시연령과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연령

    출생연도 ~1952년생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2022년도 기준 금액은 ₩2,681,724원입니다.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2022년 기준으로 1년 근로 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간 44,036,117언)에 해당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월평균소득금액 산출방식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 개월 수 :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 기준금액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평균소득월액 :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조기노령연금 신청 전 고려사항

    • 조기노령연금 신청시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나 일정 수준(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에서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지급받게 됩니다.
    청구당시 연령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 소득이 있는 업무(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2022년 기준 기준금액 ₩2,681,724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지급 정지할 수 있다.
    • 위의 ⓐ, ⓑ의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가 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전 신중히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